"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된 경우 해당 안해"
'보석 기각'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이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구속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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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하고 18일에는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범죄사실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지난 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애초 피고인에 대해 불법 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며 구속 취소 청구와 보석 재청구를 시사했다.
김 전 장관은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