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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접수 개시…5등급 휘발유·LPG 차량 포함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1:15

대상차량 검사수수료 최대 1만4000원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206억원이 투입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휘발유와 LPG 자동차가 5등급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3.5톤 미만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율도 인상된다. 또 조기폐차를 독려하기 위해 검사수수료도 최대 1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서울시 사용 본거지가 등재된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와 건설기계다. 그러나 총중량 3.5톤 이상인 4, 5등급 차량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지원율 [자료=서울시]

신청 기간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며, 1인 1대에 한해 접수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 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서울시는 검사수수료 지원 외에도 대상차량확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지원되는 검사수수료는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에서 차량 촬영 후 등록해 확인받으면 전액 환급된다. 추가로, 검사 방법에 따라 실비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등기우편 신청은 6월 13일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이후 발송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다산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5등급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도 지원할 예정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26년까지 진행된다. 부착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생계형 차량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권 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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