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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국회, 70일 지나 증거신청…소송지연전략"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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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건 증거기록목록 증거 채택에 "부당하다"
김재훈 변호사 "탄핵소추권 남용…기각이 아닌 각하돼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탄핵심판 사건 준비 절차가 시작된 24일 국회 측이 소송을 지연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며 신속히 사건을 각하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장관은 직접 출석해 쟁점·증거 정리하는 과정에 본인의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24 mironj19@newspim.com

우선 박 장관은 국회 측이 변론준비기일 직전인 지난 19~2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등 사건 증거기록목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박 장관에 대한 피의 사건 사실조회 신청이 증거로 채택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장관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벌써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전부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라며 "국민 전체가 보는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 있고 회의록이 남아있는데, 뭘 더 수집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여태까지 7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증거신청을 한다는 것이 소송지연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라며 "국회 소추 내용 중 내가 도대체 뭘 해서 내란에 공모하고 동조했다는지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명재판관인 정계선 재판관이 "(국회 증언) 부분이 있어도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딱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조회한 내용은 구체적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박 장관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재차 반발했다. 그러자 정 재판관은 "납득하지 못해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모든 자료를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청구인이 국무회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한 행위, 이후 확대 간부 회의를 진행한 행위 등 필요한 한도에서 확인하는 것"이라며 "헌재와 국회에서 진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된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에 대해 "해당 부서가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계속 요구하니까 '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없는지'에 헌법적·법률적 제한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뒤 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 탄핵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내용 중 설명할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그랬는지 김영철 검사 탄핵 때 그랬는지 저쪽(국회 측)에서 언제 뭐 했다고 하는 게 없으니 저희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 측은 "더 이상 심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쟁점 및 입증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기일 절차가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며 신속하게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국회는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는데,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절차를 지연시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을 장기간 정지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의 공모·동조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야당 대표를 쳐다봤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며 "피청구인의 어떠한 행위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파면할 수 있는 위헌·위법에 해당하는지 피청구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소위 '카더라'식 의혹 제기에 불과한 언론 보도 기사는 그 자체로 결코 증거가 될 수 없다. 국회 그리고 헌재의 품격을 지켜달라"며 "청구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언론보도 중 일부는 언론사 스스로 오보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까지 했는데, 오보가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 내지 남용은 이미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의 남용 중에서도 제일 심한 남용"이라며 "이러한 견지에서 다른 어떠한 사건보다도 이 사건은 신속하게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박 장관 탄핵 사건의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헌재는 평의를 거친 뒤 변론기일을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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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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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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