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역대 독재자 대통령 찬양하고 헌법 파괴"
"검증 끝났다…尹, 대통령 된 후 부끄러움은 국민 몫"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25일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에서 최대의 고비인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에서 "이 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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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실패와 실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사과도 없었다. 모든 잘못을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일관했고, 어느덧 피청구인의 주변에서는 아집, 불통, 격노란 말들이 흘러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의 인사권 행사는 최악이었고, 배우자에 대한 의혹은 피청구인의 가장 큰 리스크였다고 할 수 있다"며 "피청구인도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고 싶었을 것이지만, 그가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것은 국가긴급권과 국군통수권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척결, 곧 없애버리고자 했다. 주권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할 헌법상의 권력을 주권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그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전혀 맞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폭력을 써서 저지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위반한 헌법 규정과 원칙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보호하는 것들은 특별한 것들이 아니다. 헌법에는 민주주의가 보호하는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권리들이 적혀 있다"며 "이들은 우리 일상에서 상식적이고 평범한 것들이지만,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 이 평범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이 모든 원칙과 권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평화로운 일상이 습격당한 그 순간에 우리는 민주공화국 최고의 권력이 오히려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야당을 괴물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한 피청구인이 스스로가 괴물이고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단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신뢰 모두를 흔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제 공동체의 상식과 보편적인 원칙, 그리고 정치와 헌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어느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침해한 권력자에 대한 탄핵심판을 위해서다. 그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했던 인물, 상식을 뛰어넘는 언동으로 일방통행만을 일삼았던 인물, 손에 왕(王)자를 새기고 나타난 인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즐기며 역대 독재자 대통령들을 찬양한 인물, 헌법을 준수하거나 수호하기는커녕 파괴한 인물,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부끄러움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으며 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이다. 부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