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차례 줄탄핵…각종 사유로 탄핵 카드 꺼내들어"
"22대 국회, 野 이재명 방탄 보복법 추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현구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저는 계몽됐습니다"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장한 계몽적 계엄, 이른바 '계몽령'을 적극 옹호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의 패악,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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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특히 김 변호사는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대(對)정부 견제권이라는 것을 앞세워 지금까지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인용도 없었다"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이어진 야당의 '줄탄핵'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만장일치로 기각됐고, 직무 정지 기간은 167일"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했는데, 철회 사유는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한다고 해 황급히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탄핵 소추안을 쓰는 성의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했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각종 사유로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국무의원 총 16명 중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니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의료 4대 개혁에 대해 거대 야당이 발목잡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특위 구성조차 거부했다"며 "노동개혁 또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원칙으로 부당 채용 철폐, 노조 회계 투명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관행 제도 선진화를 추진했지만 야당은 모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분야에서도 방과 후 돌봄을 통합한 늘봄, 학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 교과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야당은 여야 합의도 없이 반대 입법만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켰다"며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야당은 대안 제시도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는 등 갈등 양상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등 민생 법안들을 추진했지만 역시 모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첨단 전략 산업의 에너지 수급, 전력망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첨단에너지3법 역시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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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이 변호사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이용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입법'을 통과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2주 만에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셀프 방탄 보복법들을 통과시켰다"며 "그 밖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들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야권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있지만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따라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정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단독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며 "마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이때다' 싶어 내란이라며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야당이 초래한 이 국가 위기 상태는 곧 국가 비상사태"라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비상계엄을 결심한 것"이라고 계엄 정당성을 피력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