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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허위·과장광고 이제 그만"...금감원, GA 광고 건전화 캠페인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4:08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4:08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위해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시행으로 GA 및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 대한 규제체계가 마련됐음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GA 제작 상품・업무광고 관련 문제점 및 대응 체계 [그래픽=금융감독원] 2025.02.26 yunyun@newspim.com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광고심의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 참여 GA를 대상으로 해당 GA의 광고가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GA는 서약 참여에 소극적으로, 광고 관련 규제 위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약 가입률은 대형 GA 92.1%, 중・소형 9.1% 수준이다. 특히 금감원은 대형 GA에서 대부분의 광고 규제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GA의 자율적인 광고 점검 및 시정 활동도 포함된다.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는 불법 광고물을 GA가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함으로써 GA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각 GA는 유튜브, SNS,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 게재된 자사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광고를 검색해 규제 위반 광고 발견 시 즉시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그 결과를 보험GA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불법 광고물 신고 캠페인'을 이어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미참여 GA에 대해 불법 광고물 집중점검, 검사대상 우선 선정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특별관리 계획"이라며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점검해 중대・대규모 위반의심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기동검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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