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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선거법 2심 징역 2년 구형에 "檢 과하다"…3월26일 선고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20:46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20:47

1심 징역 1년·집유 2년…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檢 "대통령 되려 거짓말 반복…엄중 처벌해야"
李, 28분간 최후진술 "표현 부족으로 일어난 일"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후진술에서 과거 기소된 사례를 언급한 뒤 "검찰이 너무 과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향후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이번 항소심 결과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만약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의 확정 판결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조기 대선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평결과 결정문 작성 등에 대략 2주가 소요돼 3월 중순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조기 대선 시기는 5월 중순으로 점쳐진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조기 대선 전까지 이 대표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상고장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하고 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당사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다. 당사자는 통지서를 송달받으면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절차에만 최소 6주가 걸리는 셈인데 이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2.26 choipix16@newspim.com

검찰 "대통령 되기 위해 전 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백현동 사업 비리의 실체가 무엇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 피고인의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당시 대선 결과 1·2위 후보자의 표차가 0.73%p였음을 고려하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높은 전파성을 가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공중파로 중계되는 국정감사장을 이용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가 방송에서 출연해 거짓말을 할 거로 생각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국감장에서 미리 제작한 허위 자료를 제시하며 국감장을 거짓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언급하며 "법은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법성에 따라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로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이나 소속 정당, 반환 규정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법의 취지는 무색해진다"고 했다.

이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엄중한 형을 선고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표현 부족으로 일어난 일"…거듭 무죄 주장

이 대표는 "저도 언제나 제 기억이 옳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와 과거에 어딘가 갔던 일로 싸우게 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기억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본인이 기억에 의존해 발언한 것을 검찰이 문제삼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이 대표는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가 계속 괴롭힌다'고 하니 국토부라고 표현했다. 표현상의 부족함이라는 걸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친형 강제입원 사건'·'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사례를 연달아 언급하며 답답함을 나타냈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얼굴도 본 적 없다"며 "그 사람이 저를 만나려고 시도한 걸 거절했는데 저를 위해 북한에 100억원을 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저도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라며 "그래도 나름 말을 조심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해석된다고 (기소하면) 정치인이 어떻게 표현을 하나"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의 발언에는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이 없다"며 "대담 프로에서 일부 불명확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공표로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말 실수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무죄를 주장하지만 일부 유죄로 본다면 대선 낙선자에 대한 이례적 기소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낙선자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낙선을 했다는 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상대 당 정적 제거로 정치사회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choipix16@newspim.com

또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 전에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李 발언, 대선에 강한 영향" vs "규제·처벌보다 검증 바람직"

이날 오전 진행된 이 대표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는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각각 검찰과 이 대표 측 양형증인으로 나왔다. 양형증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검찰 측 증인인 김 교수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면 대선 과정에서 선거인인 국민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가 경험한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믿는다.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 전파된 사실은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 특성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발언이)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측 증인인 정 교수는 최근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해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생방송 대담의 경우 앞에서 나온 말을 받아서 다시 질문하는 전형적인 돌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즉흥적인 대답이 나오는 형식인데 과잉 규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 시기에 검증성 프로그램을 피하지 않고 사회적 토론들이 후속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들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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