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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고령화·인력난에 청년·여성 유도…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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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의결
잠재인력 발굴로 건설현장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
올해도 건설경기 부진 전망…상반기 주택공급 박차
국내 기업 추천받은 외국인력 위한 E-7-3 비자 신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청년과 여성, 재취업 예정 중장년의 건설업 입직 지원에 나선다. 올해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현장 수요가 많은 형틀목공 등 3개 공종의 경우 E-7-3 비자를 신설, 숙련된 외국인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 취업자 절반이 50대 이상…청년·여성·재취업 중장년 입직 지원 

올해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건설산업연구원은 각각 올해 건설투자가 1.3%, 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5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제조업 50대 근로자 비율(39.7%)과 비교하면 고령화 수준이 높다. 연령대별 취업자 규모는 15~29세 14만명(6.8%), 30~39세 30만6000명(14.8%), 40~49세 48만명(23.2%), 50세 이상 114만명(55.2%)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업 취업자 고령화 및 인력난을 우려하면서 청년과 여성, 재취업 중장년 유입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력을 활용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건설업 경기부진 대응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지원 등을 통해 건설일자리 수요를 보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높은 산업이탈율 등 한국 건설업과 비슷한 문제를 겪은 일본도 청년·여성·외국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우선 청년과 여성, 재취업 중장년을 잠재인력으로 보고 건설업 입직 희망자를 발굴한다. 청년은 직업계고, 자립지원전담기관, 탈북민 취업지원기관 등과 협업,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 구축·활용을 통해 취업 희망자를 찾고 입직훈련으로 연계한다. 여성은 새일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중장년은 내일센터·대한상의 등과 협업해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전담 연구조직을 설치, 인력유입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건축배관·건축목공·형틀목공 등 주요 직종의 장기 인력수급 전망 체계도 구축한다. 건설근로자 경력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별 역량진단 기능을 제공, 건설근로자가 설정한 경력목표를 달성하도록 경력개발 경로 설계도 지원한다.

고용부와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외국인력 선별 도입을 위한 건설업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E-7-3 비자 발급 대상은 건설현장 수요가 많은 형틀목공·철근공·콘크리트공 3개 공종에 대한 외국인력이다.

E-7-3 인력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나 국내 근무경험이 있는 인력 가운데 기업 추천을 받아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재외동포(F-4) 비자 취업범위 확대, 비숙련 인력 활용 유연화를 위한 고용허가제도 개편 등도 진행한다. 내년에는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 통합을 추진한다.

GS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자이 보이스'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GS건설]

◆ 또래 네트워크 꾸리고 편의시설 실태조사 강화…청년·여성 애로 해소

청년·여성 근로자 안착을 위한 취업 애로요인도 해소한다. 청년은 일자리 정보 및 고충 등을 공유하도록 또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퇴직 중장년의 경우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확대, 건설관련 자격증을 취득해도 현장 경력이 없는 중장년을 위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일용근로자 성인지 교육 수강 유인도 확대한다. 지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지원금 등 복지 지원금 및 대출금 지원한도를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민간공사를 확대한다. 임금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근로자 출퇴근기록 전자카드와 대금지급시스템 간 연계 의무화도 추진한다. 공사비에 근로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공공공사 입찰 총공사비에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반영되도록 한다.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기능등급제' 현장 안착도 지속 추진한다. 기능등급제는 지난 4차 기본계획에 담겼으나,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능등급제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주 참여 확대를 위해 건설업 등록·입찰·시공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행 2만7000원 수준으로 일당에 미치지 못하는 참여수당 금액을 상향하는 등 근로자 참여유인도 강화한다. 

불합리한 현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 국회 계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 관리책임 강화, 처벌수준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불법하도급 관리에 대한 발주자·도급인·수급인 의무를 모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강화를 통해 상시적 현장단속도 실시한다. 

고용부는 장기근속 유인을 위한 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재원은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 및 미수령 퇴직공제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판매대금 원금은 1722억원이나 최근 5년 평균지급액은 2억6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및 연금화 방안도 검토한다. 퇴직공제금을 일회성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는 중장기 계획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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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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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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