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3·1절 폭주족 단속에 교통경찰관(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청은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예상 집결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 경찰관 배치로 현장 검거에 주력하고, 도주 시 증거수집과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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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폭주족 단속. [사진=대전경찰청] 2025.02.27 jongwon3454@newspim.com |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튜닝 등) 여부 등 위법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단속할 예정이다.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폭주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3월 보문산공원오거리 등에서 폭주행위를 한 폭주족 10명을 검거한 바 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대전에서 폭주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