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3월 1일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에 대해 무관용 강력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동남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도 경찰청 주재 천안(서북·동남)·아산 경찰서 및 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이 함께 모여 관계기관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은 현충일을 맞아 천안·아산에 출몰한 폭주족을 합동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충남경찰청] 2024.06.06 gyun507@newspim.com |
24일 경찰에 따르면 폭주행위에 대한 사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폭주족 예상 집결지는 기동대 버스·순찰차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통고처분, 시·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경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 현장 합동단속(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과 함께 구경꾼 해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삼일절에도 교통·지역 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386명과 순찰차, 싸이카, 암행순찰차 등 99대에 달하는 경력·장비를 사전배치해 현장 무관용 단속, 형사처벌로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폭주·난폭 운전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폭주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작년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의 대대적 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위법행위 총 484건을 적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