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해저광물 개발 등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어업권과 양식업권 포함을 담은 '해저광물자원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대표)은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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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사진=임미애의원실]2025.03.04 nulcheon@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토록 해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과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어업권·양식업권 보호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항만법'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상 규정에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유사한 보상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 '대왕고래 프로젝트'뿐 아니라 앞으로도 오징어, 명태, 마귀상어 프로젝트 등 유사한 해저광물 탐사가 추진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며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보상 대상에 포함해 어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