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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국보법 무죄' 확정된 민병두, 형사보상금 2억9000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0:33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0:33

제헌의회그룹서 활동한 혐의로 징역형
2019년 재심 신청해 지난해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금 약 2억9000여만원을 받는다.

5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 1월 21일 민 전 의원에게 구금보상 2억8278만4800원, 비용보상 87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함께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 3명도 각각 약 9000만~2억9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금 약 2억9000여만원을 받는다. 사진은 민 전 의원이 2020년 1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형사보상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구분된다.

민 전 의원 등은 1987년 전두환 정권에 저항해 헌법을 바꾸자는 취지로 결성된 CA그룹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CA그룹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를 전복할 목적을 갖고 시위선동, 정치신문 제작 등 활동을 했다며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법원도 CA그룹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CA그룹에서 활동했던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당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2019년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1월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1심은 2023년 2월 "제헌의회 그룹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위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심리적·정신적 강압 상태가 검찰 조사 단계까지 그대로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에 공조해 북한 공산 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 등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해 7월 확정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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