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등으로 최대 2700만원 차익에 밀수 증가
관세청, 화물 검사 강화…홍콩·일본 세관 공조 추진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신고시 포상금 최대 3000만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지난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여행자 6명이 홍콩과 대만에서 29억원 상당의 금괴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 작년 11월 한 밀수업자는 6700만원 상당의 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을 개인 장신구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밀수했다. 그는 장신구를 판매할 목적이었지만 자가 사용 목적인 것처럼 속이다 검거됐다.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급증하며 관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킬로그램(㎏)당 1400만원~2700만원(10%~20%) 가량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며,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금 밀수가 크게 증가했고, 올해 2월 국내 금 시세가 상승하며 다시 적발이 늘었다.
![]() |
금 밀수 적발 현장 [사진=관세청] 2025.03.05 100wins@newspim.com |
지난 2017년에는 1390억원 상당의 금괴가 밀수입되다 적발됐다. 2018년에는 36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에도 1541억원이 단속됐다. 올해 1월에는 이미 3000만원이 적발됐다.
금 밀수는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해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 등으로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직접 밀수는 외국발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해 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한다.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은닉해 밀수하는 방법도 주로 사용된다.
한국을 경유(환승)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는 외국 출발 여행자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와 접촉해 자신이 소지한 금제품을 전달함으로써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 |
금 밀수입 및 밀반송 예시 [사진=관세청] 2025.03.05 100wins@newspim.com |
또 무료항공권, 공짜여행, 일정 수익분배 등을 미끼로 입국 시 세관직원들이 매수돼 있다고 거짓으로 안심시키는 방법 등을 이용해 운반책 모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공항 직원이나 일반 국민이 밀수 행위 관련 정보를 알게 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포상금 최대 3000만원, 내부 고발은 4500만원)'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며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께서도 이러한 밀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포상금 최대 3000만원, 내부 고발은 4500만원)'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