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공무원 법정 의무 고용률 낮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장애를 가진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대입 전형에도 변화를 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대와 사범대와 같은 교원 양성 기관에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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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홍보도 추진한다.
중증 장애인 보조 인력 지원, 청각 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와 수어 통역 지원 사업 등 장애인 교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더불어 서울교육청은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관과 공립 학교에서 장애인 표준 사업장 등 장애인 기업과 도급 계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계획이다.
고용률을 0.2% 지속적으로 확대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금액의 2%를 감면받는 식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4년 기준 일반직 4.9%, 교원 2.23%, 종합 2.64%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을 절반만 내던 특례 기간이 종료되면서 서울교육청은 현재 연간 79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늘려 부담금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는 법적 의무 이행과 고용 부담금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