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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지지주택추진위 "시에 전화 마세요"…임대사업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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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 사업승인 해줄 거냐 묻지마" 입단속
추진위 청산 '임대아파트'로 또 움직여
'조합' 청산 '임대사업' 또 분양사기 시도
市, 조합형 민간임대 '인가 불가 마찬가지
조합, 대주단 찾아가 '공매 중단' 요청도
허그, "지주택 전체 토지 확보 안 되면 못해"

[편집자주] 뉴스핌은 지난해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추진위(조합추진위)'의 '사기 대출·조합 분양 사기' 등을 기획 보도했다.

당시 취재 결과, 조합추진위는 인가도 사업도 불가한 불법 조합추진위였고, 시공사라고 주장했던 현대산업개발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토지매입비 459억을 대출한 새마을금고는 대출 전 차주 적격성, 인허가, 미매입지 부지 등 아무런 검증도 없이 대출을 강행해 현재 2년 넘게 연체 중인 사고대출이다. 390여 명에 달하는 피해 조합원들 중 일부가 뒤늦은 소송에 나섰지만 조합추진위의 사기 입증에 고전을 겪고 있고, 법은 피해자 편이 아니었다. 조합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시간끌기용 소송에서 이미 모두 패소했고, 남은 건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당시 보도를 중단했다. 그 사이 조합추진위가 동일 부지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으로 '장기임대분양'을 한다며 또 분양사기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서 조합추진위를 청산하고 공매 진행 중이던 담보 매각 중단을 대주단에 요구하며, 연체이자를 내면 대출 정상화 요구에 대주단이 이를 승인했다는 내용의 조합소식지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또 조합원에 공매를 막기 위한 연체이자와 조합 청산 등을 위한 분담금 납부를 요구해 조합원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면서 뉴스핌의 보도를 다시 이어가고자 한다.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조합원 여러분, 지금 용인시청에 사업승인 해줄 꺼(거)냐 문의 전화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행동이 사업을 망치는 것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용조용 살엄음판 걷듯 진행하는 상황에 나만 살아보겠다고 얼음이 깨지던(든) 말던(든) 뛰어보는(튀는) 행동은 멈추어 주십시요(오)."

추진위 측이 회원들에게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사진=독자제공]

용인수지지주택추진위 회원 단톡방에 최근 올라온 내용이다. 뉴스핌이 지난해 10월 2일자를 끝으로 추진위 측의 분양 사기, 사기 대출과 관련한 보도를 잠정 중단하자 주춤하던 추진위 측의 사기 행각이 5개월 여만에  또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추진위는 용인 수지 성복동 211의 1 지번 일대 일부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매입한 뒤 사업을 추진했지만 조합 인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용인시는 그동안 수차례 개발 계획을 반려했고, 지난 2018년 5월에는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까지해 형사 처벌도 받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추진위는 예비 조합원 수백 명을 모집했다. 2021년 9월 회계 기준 피해 금액만 1100억 원대(분담금 515억 원, 대출금 459억 원, 연체 이자 120억 원, 환불 54억 원 등)에 이른다.

피해를 입은 일부 예비 조합원들은 뒤늦게 추진위 집행부와 새마을금고 대출 당시 편법으로 대출 차주가 된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추진위는 법정에서도 "원 사업주(A건설)와 협의 중"이라고 진술했고, 원 사업주는 법원의 사실 확인 요청에 "사실 무근"이라고 회신했다.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장기임대주택 신축사업 계획안 일부.[사진=뉴스핌 DB]

◇'추진위' 사기 행각 드러나자 '장기 민간 임대'로 전환?

추진위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린다. 이들은 '지주택'이 '사기 분양'과 '사기 대출'로 논란이 되면서 사업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최근 '장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개발 방향을 바꿨다며 지난 번과 판박이로  2월 말 '사업 설명회'를 열고 참여를 종용했다.

추진위는 "일반 공동주택사업이나 지주택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승인 이후 착공할 때 시공사를 선정(도급계약 체결)하고, 시공사 지급 보증으로 1금융권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진행해 브릿지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 보통이고 입주할 때 PF 대출금으로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업장은 민간 임대아파트로 진행할 계획인데, 착공할 때 PF 대출을 일으키거나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에만 저금리로 대출 가능한 허그(도시주택보증공사)기금을 대출 받아 상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설득했다.

이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최근에 저희 공모 진행 중인 사업장이나 최근 (허그(HUG) 기금 관련) 공모해서 우협 선정된 사업장들 중에서 '(용인 수지)성복동 211의 1' 사업장은 없다"며 "저희 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공모에 신청해서 우선협상자 선정이 되고, 거기서 부터 출발인데, 그런 내역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뭐 우협(우선협상대상)도 없고 최근 진행 중인 공모에는 신청도 안 했던 건 확실하다"라면서 "최근 몇 년간 우협 선정 내역도 없다. 공모 지침 보내드릴 텐데 원칙으로 지주택은 전체 토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공모에 들어올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장기 민간 임대' 사업은 조합보다 더 달콤하다. 8~10년간 임차해서 살다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무주택 기간도 유지하면서 세금(취득세, 보유세)도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허점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 매입이나 시공사 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시행사 또는 업무 대행사가 소개하는 사업지를 매입 가능한지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지자체 인허가나 승인, 착공 가능 여부도 알 길이 없을 뿐더러 설계 등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호수를 지정한다.

또 이 같은 사기 유형은 불법을 교묘하게 피해 간다. 대부분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점을 악용해 협동조합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구조로 조합원은 10년 뒤에 분양권을 받는다.

지난 2018년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용인시 인허가도 받지 않고 예비 조합원을 모집한 수지구 성복지구 내 개발 예정부지 모습.[사진=뉴스핌DB]

◇추진위, 슬며시 용인시에 문의...용인시 '사업 불가' 재통보

추진위는 사기 행각이 미완으로 끝나자 이제 '장기 민간 임대사업'을 한다며 대행사를 끌어들여 개발사업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만 사업이 불가능하긴 이 또한 매한가지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16일 "2000년도 초반에 용인시가 성복위원회 건설사에 개발권을 부여했다고 들었다"며 "성복동 211의 1 일대 성복취락지구 토지에 개발 행위가 가능하냐"고 시에 질의했다.

또 "해당 토지 일대는 주택 조합원과 대행사 소유지만 현재까지 개발 행위를 하지 않아 곧 경공매 절차를 밟은 뒤 매물로 나온다고 한다"며 "성복위원회 소속 건설사가 아닌 비회원사나 개인이 단독으로 토지를 경락 또는 매수한 뒤 공동주택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원 사업주인 A건설 측에 최초 부담금과 변경 부담금을 부과했다"며 "2022년 10월 해당 부지 도시개발사업 회송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당 사업지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면 A건설과 협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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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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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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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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