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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지지주택추진위 "시에 전화 마세요"…임대사업 사기 주의보

기사입력 : 2025년03월08일 16:44

최종수정 : 2025년03월08일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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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 사업승인 해줄 거냐 묻지마" 입단속
추진위 청산 '임대아파트'로 또 움직여
'조합' 청산 '임대사업' 또 분양사기 시도
市, 조합형 민간임대 '인가 불가 마찬가지
조합, 대주단 찾아가 '공매 중단' 요청도
허그, "지주택 전체 토지 확보 안 되면 못해"

[편집자주] 뉴스핌은 지난해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추진위(조합추진위)'의 '사기 대출·조합 분양 사기' 등을 기획 보도했다.

당시 취재 결과, 조합추진위는 인가도 사업도 불가한 불법 조합추진위였고, 시공사라고 주장했던 현대산업개발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토지매입비 459억을 대출한 새마을금고는 대출 전 차주 적격성, 인허가, 미매입지 부지 등 아무런 검증도 없이 대출을 강행해 현재 2년 넘게 연체 중인 사고대출이다. 390여 명에 달하는 피해 조합원들 중 일부가 뒤늦은 소송에 나섰지만 조합추진위의 사기 입증에 고전을 겪고 있고, 법은 피해자 편이 아니었다. 조합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시간끌기용 소송에서 이미 모두 패소했고, 남은 건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당시 보도를 중단했다. 그 사이 조합추진위가 동일 부지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으로 '장기임대분양'을 한다며 또 분양사기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서 조합추진위를 청산하고 공매 진행 중이던 담보 매각 중단을 대주단에 요구하며, 연체이자를 내면 대출 정상화 요구에 대주단이 이를 승인했다는 내용의 조합소식지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또 조합원에 공매를 막기 위한 연체이자와 조합 청산 등을 위한 분담금 납부를 요구해 조합원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면서 뉴스핌의 보도를 다시 이어가고자 한다.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조합원 여러분, 지금 용인시청에 사업승인 해줄 꺼(거)냐 문의 전화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행동이 사업을 망치는 것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용조용 살엄음판 걷듯 진행하는 상황에 나만 살아보겠다고 얼음이 깨지던(든) 말던(든) 뛰어보는(튀는) 행동은 멈추어 주십시요(오)."

추진위 측이 회원들에게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사진=독자제공]

용인수지지주택추진위 회원 단톡방에 최근 올라온 내용이다. 뉴스핌이 지난해 10월 2일자를 끝으로 추진위 측의 분양 사기, 사기 대출과 관련한 보도를 잠정 중단하자 주춤하던 추진위 측의 사기 행각이 5개월 여만에  또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추진위는 용인 수지 성복동 211의 1 지번 일대 일부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매입한 뒤 사업을 추진했지만 조합 인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용인시는 그동안 수차례 개발 계획을 반려했고, 지난 2018년 5월에는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까지해 형사 처벌도 받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추진위는 예비 조합원 수백 명을 모집했다. 2021년 9월 회계 기준 피해 금액만 1100억 원대(분담금 515억 원, 대출금 459억 원, 연체 이자 120억 원, 환불 54억 원 등)에 이른다.

피해를 입은 일부 예비 조합원들은 뒤늦게 추진위 집행부와 새마을금고 대출 당시 편법으로 대출 차주가 된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추진위는 법정에서도 "원 사업주(A건설)와 협의 중"이라고 진술했고, 원 사업주는 법원의 사실 확인 요청에 "사실 무근"이라고 회신했다.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장기임대주택 신축사업 계획안 일부.[사진=뉴스핌 DB]

◇'추진위' 사기 행각 드러나자 '장기 민간 임대'로 전환?

추진위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린다. 이들은 '지주택'이 '사기 분양'과 '사기 대출'로 논란이 되면서 사업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최근 '장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개발 방향을 바꿨다며 지난 번과 판박이로  2월 말 '사업 설명회'를 열고 참여를 종용했다.

추진위는 "일반 공동주택사업이나 지주택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승인 이후 착공할 때 시공사를 선정(도급계약 체결)하고, 시공사 지급 보증으로 1금융권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진행해 브릿지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 보통이고 입주할 때 PF 대출금으로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업장은 민간 임대아파트로 진행할 계획인데, 착공할 때 PF 대출을 일으키거나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에만 저금리로 대출 가능한 허그(도시주택보증공사)기금을 대출 받아 상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설득했다.

이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최근에 저희 공모 진행 중인 사업장이나 최근 (허그(HUG) 기금 관련) 공모해서 우협 선정된 사업장들 중에서 '(용인 수지)성복동 211의 1' 사업장은 없다"며 "저희 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공모에 신청해서 우선협상자 선정이 되고, 거기서 부터 출발인데, 그런 내역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뭐 우협(우선협상대상)도 없고 최근 진행 중인 공모에는 신청도 안 했던 건 확실하다"라면서 "최근 몇 년간 우협 선정 내역도 없다. 공모 지침 보내드릴 텐데 원칙으로 지주택은 전체 토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공모에 들어올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장기 민간 임대' 사업은 조합보다 더 달콤하다. 8~10년간 임차해서 살다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무주택 기간도 유지하면서 세금(취득세, 보유세)도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허점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 매입이나 시공사 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시행사 또는 업무 대행사가 소개하는 사업지를 매입 가능한지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지자체 인허가나 승인, 착공 가능 여부도 알 길이 없을 뿐더러 설계 등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호수를 지정한다.

또 이 같은 사기 유형은 불법을 교묘하게 피해 간다. 대부분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점을 악용해 협동조합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구조로 조합원은 10년 뒤에 분양권을 받는다.

지난 2018년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용인시 인허가도 받지 않고 예비 조합원을 모집한 수지구 성복지구 내 개발 예정부지 모습.[사진=뉴스핌DB]

◇추진위, 슬며시 용인시에 문의...용인시 '사업 불가' 재통보

추진위는 사기 행각이 미완으로 끝나자 이제 '장기 민간 임대사업'을 한다며 대행사를 끌어들여 개발사업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만 사업이 불가능하긴 이 또한 매한가지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16일 "2000년도 초반에 용인시가 성복위원회 건설사에 개발권을 부여했다고 들었다"며 "성복동 211의 1 일대 성복취락지구 토지에 개발 행위가 가능하냐"고 시에 질의했다.

또 "해당 토지 일대는 주택 조합원과 대행사 소유지만 현재까지 개발 행위를 하지 않아 곧 경공매 절차를 밟은 뒤 매물로 나온다고 한다"며 "성복위원회 소속 건설사가 아닌 비회원사나 개인이 단독으로 토지를 경락 또는 매수한 뒤 공동주택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원 사업주인 A건설 측에 최초 부담금과 변경 부담금을 부과했다"며 "2022년 10월 해당 부지 도시개발사업 회송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당 사업지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면 A건설과 협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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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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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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