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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석방] 檢 내부서도 엇갈린 '구속기간 산정'...지귀연 판사로 향하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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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실무례 따랐는데"...즉시항고 안해도 재판부 의견개진
"구속기간 계산방식, 시간으로 굳어질 수" 지적
논란과 책임은 이번 결정 주도한 지귀연 재판장 향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확산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는 법원이 제기한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에 큰 변화와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에게 시선이 향하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5시 19분께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며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후 2시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 결정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장고를 이어가다가, 법원 결정 이후 약 27시간이 넘어 '석방' 결정을 내리게 됐다.

검찰이 윤 대통령 측에 하루 더 구금했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장고를 이어간 이유는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기준 판단에 대해 검찰 수뇌부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럴 만한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에게 시선이 향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대검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해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구속기간과 관련해 피의자 방어권 편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재판부는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재심이 결정된 김재규의 '10·26 사건'을 예시까지 들며 윤 대통령의 석방 이유를 거들었다. 

법조계는 상당한 혼란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단적으로, 구속기간 산정을 시간 방식으로 정한다면 수십년간 검찰이 일자 방식으로 정한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시간상 손해를 본 구속자들이 향후 얼마든지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셈으로 풀이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까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공식화시키면 앞으로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 그렇게 굳어질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문제 뿐 아니라 검찰 전체가 지금까지 해 온 문제인 만큼 구속기간 상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팀 입장에선 1심 단계인 지방법원의 의견을 가지고 과연 따라가야 되느냐에 대해 억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비상상고를 하든 즉시항고를 하든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지적을 뒤집어 보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예를 들어 1일이 될 수도 있고, 2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한다면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도 확산될 수 있는 우려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 측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재판부에 지금까지 이어진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구속 주장을 그동안 받아들인 법원도 반론을 제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발부했다면 논리적으론 검찰 주장을 배척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원을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으로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부당하다는 속내를 충분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란과 책임은 이번 결정을 주도한 지귀연 재판장을 향하는 것으로 읽힌다.

대검과 특수본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지 재판장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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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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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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