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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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공수처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해당 구속기간을 종래 산정방식인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