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7일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교수는 의견서에서 헌재 심리에 열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7일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사진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서울=이형석 기자] |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도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밖에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과 수사기록 확보 등을 문제 삼고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역시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며 헌재에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의견서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등도 함께 제출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