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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시행 8개월, 2만9700명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2:00

통신 채무 신청 금액 612억5000만원
완납 전이라도 3개월 성실상환 시 통신 이용 재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해 6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으로 8개월 동안 2만970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통신채무 신청 금액이 약 612억5000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통신비 미납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전화 이용도 제한됐던 취약계층에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지원과 더불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 실질적 재기지원을 돕는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시행 8개월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해 6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으로 8개월 동안 2만97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사진=금융위원회] 2025.03.10 dedanhi@newspim.com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구직 활동 등 경제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통신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아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

이 제도는 금융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통신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한다.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해 통신 재개가 가능한 이용자는 2월 말 기준 7567명이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신용관리 서비스 등 종합지원도 제공한다.

또, 소액인 통신비까지 연체할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상환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한다. 또 긴급하게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제도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를 상환단계별로 지원한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은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손을 맞잡아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정책 추진 14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됐다. 지난 1월 21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협업 부문 우수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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