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 취소하며 절차적 적법성 강조
"공소기각 사유" vs "본안 재판은 다른 문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향후 형사재판에서도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의 위법성 논란이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기각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도 구속취소 결정을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는 절차적 위법성만을 따진 구속취소 결정이 바로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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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향후 형사재판에서도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의 위법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 다음 날인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기관 간 신병 인치 절차가 없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소기각 판결에는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향후 달리 판단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일사부재리는 확정 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투지 않는다는 형사상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며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형사재판에서 구속기간 산정 논리 등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위법한 절차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의인데 출발 자체가 위법했다면 공소기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취소 결정은 '(검찰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으니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도 "법원은 절차적 문제로 일단 풀어주고 다투자는 취지이지 공소 자체를 기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면 내란죄로는 재판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내란을 이유로 파면될 경우 내란 혐의로 재판받지 않고 향후 군사반란죄 등 여죄로만 판단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수사권 문제를 지적해왔고 당연히 공소기각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재판에서 계속 다뤄질 쟁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한 경우처럼 명백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아닌 이상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부가 수사기록 전체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우선 심리는 하되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과정에서 (공소기각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