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건설업체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국내 5대 건설협회와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고사 위기 건설업계 회생 위한 핀셋 처방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을 발표한 후, 현장 교육과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후속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영세 중소건설업체의 계약서류 작성과 설계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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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 관련 규제를 철폐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규제 발굴과 철폐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 컨설팅은 규제철폐안 14호와 15호후속 조치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14호에서는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적용 방법이 포함되며, 15호에서는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 경비를 공사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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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건설업계의 계약 관련 규정 및 원가계산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청취해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향후에도 교육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관련 협회 교육관 등을 활용해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고사위기 건설업계 회생을 위한 핀셋 처방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