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수해 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재정 부정 지출 점검'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사업담당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및 지방보조금 등을 빼돌렸다. A씨가 빼돌린 금액은 4억9716만원이다.
A씨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 하는 식으로 청주시청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사용해 수해복구 기부금을 횡령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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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고용·산재보험료 등 사업비를 허위로 지출품의한 뒤 상급자의 전자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비를 횡령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이 보관하던 청주시청·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거래인감 등을 도용해 공적 단체의 자금과 지방보조금을 횡령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A씨가 이렇게 가로챈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장 직인의 보관·날인 업무 태만, 직상급자의 회계·보안관리 소홀뿐만 아니라 계좌점검·자체감사 등 내부통제 업무 전반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 B씨는 A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출금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했다.
A씨의 직상급자 4명 또한 허위 지출품의 건에 대해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거나, 부서 내 직원과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청주시는 기관 보유의 계좌 운영점검 시 A씨가 횡령에 사용한 계좌가 이미 해지됐다는 사유로 이를 점검에서 제외하는 등 단순히 증빙서류 누락만을 지적해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A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횡령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보안 업무 담당자 등 4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