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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최대 20% 감경' 법제화하자…공정위 CP 참여 기업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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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6개→2023 28개→2024년 57개로 증가
작년 6월부터 '과징금 최대 20% 감경' 인센티브 도입
올해 인센티브 추가 발굴…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가 지난해부터 법제화되며 참여하는 기업 숫자가 최근 부쩍 늘었다.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해 주거나, 직권조사를 면제해 주는 항목이 주요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 작년 6월 '과징금 최대 20% 감경' 법제화하자…신청 기업 2배↑

11일 <뉴스핌>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공정위 CP 등급평가'에 따르면 2024년 총 신청 기업은 57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CP 등급평가를 받은 기업 수는 2022년 16개→2023 28개→2024년 57개로 점차 늘고 있다.

CP 등급평가는 AAA~A등급과 B, C등급으로 5등급 체제다. 지난해 AAA등급(2곳)과 AA등급(37곳), A등급(14곳) 기업은 53곳으로 대부분이고, B등급(2곳)과 C등급(2곳)은 4곳에 그쳤다.

지난 2006년 도입된 CP는 당시 60개 기업으로 시작해 매년 40~50여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2014년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제외한 후 신청 기업 수가 확 줄었다. 2019년에는 등급 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이 5개에 그치기도 했다.

기업의 CP 활용을 높이기 위해 작년 6월부터 CP 등급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AAA등급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도 면제된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도입되자 등급 평가 신청 기업 숫자도 확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감경 제도가 신청 기업 수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 CP 신청 기업 인센티브 확대…법규 위반시 등급 하향→점수 감점 '축소'

올해도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와 같이 기업 유인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초 공정위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CP 활성화 및 등급평가 내실화와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CP 평가 신청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으로 최대 2등급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 '평가 점수'에서 3점을 제하는 식으로 바뀐다. CP 등급평가를 처음 신청하는 기업은 아예 점수 감점도 면제된다.

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현장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평가는 서류(가점평가 포함, 1단계)‧대면(2단계)평가 후 AA등급 이상이 예상되는 업체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된다.

CP 평가 점수 개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1 100wins@newspim.com

다만 우수등급 기준 점수가 상향된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다. 우수등급간 간격도 5점으로 조정됐다. 기존 AA등급은 80 이상~90 미만이었다면 앞으로는 85 이상~90미만으로 높아진다. A등급 역시 70 이상~80미만에서 80 이상~85미만으로 달라진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오는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 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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