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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인 코인거래 가이드라인 4월중 발표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4:00

법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
자금세탁 방지, 보안 강화, 내부 통제장치 보완 당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관련해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장치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원화마켓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마켓거래소(비블록, 웨이브릿지),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체(KODA, KDAC)와 은행연합회 및 실명 계정을 발급하는 케이뱅크·신한은행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관련해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핌DB]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과 관련해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강구해달라"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와 DAXA는 가상자산시장의 외연 확대에 대비해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물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한 보안 강화 방안을 살펴봐달라"며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하는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시장 전문가와 은행을 증심으로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거래 공시 등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 간담회를 정례화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내부 통제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은 법인 거래 허용을 앞두고 다양한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 간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을 위해 거래소 등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법인 시장 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DAXA도 참여 법인별 특성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를 지원하고 운영 중인 자율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최근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 및 업계와 관련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인 참여 등 시장 확대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경쟁 촉진 필요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법인의 시장 참여에 따른 은행-거래소-보관·관리업자 간 협업 필요성 ▲향후 국내 가상자산시장 전망 등 다양한 건의 사항 및 의견 등이 제기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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