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거래소 경쟁력 제고 포럼 개최
"국내 가상자산업계, 불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우려 커"
美 뉴욕주·일본, 감독기관이 상장 관리…"2단계 입법시 포함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A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된 종목이 B 거래소에서는 이벤트 대상이 되는 등 관련 규제 부재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혼란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종목 상장 관련 규제를 법제화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자산·블록체인전공 교수는 12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는가?' 포럼에서 "한 거래소에서는 문제가 많아 상폐한 코인을 다른 거래소에서는 이벤트를 벌이며 매수를 부추기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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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민병덕(맨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는가?'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
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서로 비협조적이고 불투명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꼽았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위믹스 해킹 사건의 경우, 국내 업계에서는 사건 발생 3일 후 해킹 사실이 공지됐다. 자구책 공지는 사건 발생 6일 후에야 이뤄졌다.
박 교수는 "2조원 규모의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 사태 발생 당시, 현지 업계에서는 바이비트에 대규모 이더리움을 입금하거나 해킹 관련 자금을 일괄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공격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막아낸 사례로 남았다"며 "여전히 불투명하고 즉각적인 국내 업계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 협력과 투명성은 비트코인이 출범하면서 지니고 나온 가치이기도 하다"라고 짚었다.
법조계에서는 금융당국 등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종목을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법을 오랫동안 연구한 법학 박사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투기자산 내지 규제 회피수단으로 여김에 따라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도 산업 전반에 관한 규제가 미흡해 적절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단계 입법을 조속히 하되 가상자산의 상장 및 시장감시 등에 관한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이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는 감독기관이 직접 가상자산 상장기준을 점검하고 있다. 일본은 관련 협회에서 상장 심사를 하지만 금융청의 변경신고가 필요해 사실상 최종 승인권은 금융청이 갖고 있다.
김성수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이 결국 거래소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유의종목 지정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소명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거래소는 출석해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오로지 이메일로만 소통한다"며 "가상자산은 유의종목으로 한 번 지정되면 신뢰도를 다시 향상하기 매우 어려워 사업 지속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율 규제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 대한 법적 인정 근거를 만들어 법적 권한 등을 부여하는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