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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치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촉진' 조례 개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09:21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09:21

서울시, 경찰청 협력 통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핵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는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으며, 치매 운전자의 면허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지만,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울시가 경찰청·관련 단체와 협력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치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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