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5% 충돌 위험 인식, 정책적 필요성 대두
홍대·서초구 학원거리 시범지역 지정, 4월 시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12일 서울시의회는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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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이 커지며, 서울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시민 75%가 충돌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사업이 추진된다고 시의회는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홍대 레드로드·서초구 학원거리를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