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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국 첫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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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75% 충돌 위험 인식, 정책적 필요성 대두
홍대·서초구 학원거리 시범지역 지정, 4월 시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12일 서울시의회는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이 커지며, 서울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시민 75%가 충돌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사업이 추진된다고 시의회는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홍대 레드로드·서초구 학원거리를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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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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