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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교폭력 예방 조례 개정…서울시교육청 내 자문기구 설치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6:51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6:51

가해·피해 학생 분리로 2차 피해 방지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황철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학교폭력 예방·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황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 내에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일 황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내에 공식 기구로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피해 학생 보호·가해 학생 분리 조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학교 현장에서의 원활한 정책 시행을 도울 것으로 황 의원은 기대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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