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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98일만에 직무복귀 최재해 감사원장 "공직기강 확립 역점"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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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 기각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최 원장은 이날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이 나오자 관저에서 감사원 청사로 바로 이동해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5월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이다.

그는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분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최 원장의 탄핵 소추 이유로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발언 등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의 행위 등을 들었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 원장은 복귀 후 바로 인수인계 후 현안 파악과 업무 보고를 부서별로 받게 되며,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 준비도 할 것"이라며 "직무 정지된 사이 감사 요구가 많이 들어왔고, 다음 주 예정된 감사위원회 주재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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