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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일, 국무총리·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가 변수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5:16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5:23

법조계 "헌재 '이틀 연속 선고' 전례 없어"
한 총리 선고일정도 변수…이달 말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14일에서 다음주, 혹은 이달 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과 이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법조계에선 애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오는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한 분석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결 14일 뒤, 박 전 대통령은 11일 뒤 '금요일'에 각각 선고가 이뤄졌다. 14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 뒤 17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작다는 예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은 사흘 전,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선고기일을 통지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헌재가 선례를 깨고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강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요일(1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리라고 생각하고, 선고를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선고 2, 3일 전에 '(선고를) 한다'고 예고를 하는데, 이번 선고는 하루 전에도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질서 유지와 헌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법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13일 최 원장 등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만약 헌재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면 12일까지는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공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도 중요한 변수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사건은 다소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현재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 중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과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와 일부 관련이 있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더 빨랐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을 끝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일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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