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을호비상', 경찰관 '갑호비상' 발령
선고일전후 헌법재판소 일대 '비행금지구역'...드론공격 차단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 전후로 경찰이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 및 비상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국에 경찰 인력을 총동원한다.
경찰청은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탄핵 선고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에는 서울청에 '을호비상'을, 선고 당일은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는 상황에서 경찰 인력 전부에게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비상령이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 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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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사진)이 14일 선고 당일은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
이날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 질서유지장비뿐 아니라 전담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가 전진 배치된다. 또한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기관과 언론사‧정당당사(시‧도당사)에도 경찰력을 배치한다.
서울 도심권 일대는 8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경찰서장 책임하에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명을 편성·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지자체,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구급차를 배치하고 인파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곳은 지하철이 무정차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고 전후 폭력 시위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기동대는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장구를 지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경찰은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현행범 체포도 불사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일 자정부터 선고일 3일 후 오후 12시까지 경찰관서에 보관하고 있는 민간소유 총기 8만6811정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일 전후로 헌법재판소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드론을 활용한 위협에도 대비한다. 만약 불법 비행하는 드론을 발견할 경우 전파차단기를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려는 불법‧폭력행위는 예외없이 엄단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협조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