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새롭게 출시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의 첫 번째 조합원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 |
지난 13일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1호 가입 기념식에서 신광수 케이에스건설 이사(왼쪽부터), 안지영 케이에스건설 대표이사, 이형철 대전지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 |
K-FINCO는 지난 13일 대전지점에서 케이에스건설과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1호 가입 기념식을 가졌다.
앞서 K-FINCO는 7일 재공제사로 선정된 삼성화재와 업무협약을 맺고 10일부터 상품 판매에 나섰다.
케이에스건설이 가입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상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으로 보장해주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형사방어비용(무죄 시), 위기관리비용 등을 특약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K-FINCO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조합원님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자 신상품인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출시하게 됐다"며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조합원사가 중대재해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