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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가상자산 ETF법 발의…'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6:57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6:57

가상자산 시장에 전문성 갖춘 투자자 유입…자율적 관리 시스템 만들 것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등 자정적 기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를 유입시켜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해 왔다. 자본시장법상 금지 규정은 없으나 '비트코인이 현행법상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에 따른 결정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상장 등이 가능해진다. 현재 미국·홍콩·영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ETF를 승인, 관련 상품의 활발한 개발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최초 승인한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자산 규모가 한때 금 ETF 총자산 규모를 넘어서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면,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등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ETF 출시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게 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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