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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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0 mironj19@newspim.com |
임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한 지 열흘 만에 무한정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에는 동의할 테니 민주당이 제시한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 바 있다"며 "지금 제일 시급한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부터 하자"고 제안했다.임 의원은 "배우자 상속공제가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 따라 생존 배우자가 전액 상속 공제를 받더라도 2차 상속을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여당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법'과 관련해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 문제 ▲자녀 상속기회 침해 ▲2차 상속 시 세금 증가 문제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 ▲초기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임 의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통상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1/2)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 한도를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가 실제 재산을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여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