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 위한 수립 기준 전면 개편키로
뉴타운 공공기여, 현행 10% 의무비율 폫지...기반시설 따라 차등적용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남2~5구역을 비롯한 과거 서울 '뉴타운'의 재정비 사업에 대해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한다. 또 일반 재정비 사업장에 적용됐던 사업성 보정계수도 뉴타운 사업에 적용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 방향'이 지난 18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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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일대 모습. [사진=서울시]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옛 뉴타운사업인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서울시는 2002년 은평·길음·왕십리 3곳의 시범뉴타운을 시작으로 총 세차례에 걸쳐 35개 뉴타운지구를 지정했다. 이후 2006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올 3월 현재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우선 10% 이상으로 규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폐지한다. 또 올초 규제철폐안에서 밝혔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는 현행 10% 이상에서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된다. 또한 비주거비율은 상업지역의 경우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고 준주거지역에선 현행 10% 이상에서 폐지된다.
이어서 용적률 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한다.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의 1.2배)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허용용적률에서 서울시 평균지가 대비 대상지 평균지가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또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는 현행 국토계획법의 1.0배에서 1.2배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개편 내용에 대해 구청·조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민간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