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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벽산엔지니어링 회생절차 개시...6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2:17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2:17

"해외 시공 프로젝트서 대규모 손실 발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시공능력평가 180위(2024년 기준)인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재판장 원용일)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0일이다.

시공능력평가 180위(2024년 기준)인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회생법원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벽산엔지니어링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화공 EPC(설계·조달·시공)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어려움 ▲채무자의 벽산파워 주식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현실화 우려 등을 적시했다.

재판부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한다. 다만 향후에 경영진의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벽산엔지니어링 재무 구조 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또한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벽산엔지니어링의 자금 수지 등을 감독한다.

조사위원에는 삼화회계법인이 선정됐으며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5월 16일이다.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며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17일까지다. 채권조사기간은 5월 2일까지다.

2023년 말 기준 벽산엔지니어링의 부채 비율은 468.3%로, 통상 건설사의 적정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것을 감안할 때 재무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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