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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치료 본인부담률 95% 상향…'비급여 통합 포털' 신설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7:14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7:27

의료개혁특별위, 19일 '2차 개혁 방안' 발표
비급여, 실손보험 결합해 과잉 치료 논란
'관리 급여'로…천차만별 가격→적정 가격
내년 하반기부터 5세대 실손…본인 부담↑
중증 입원 본인부담률은 20% 그대로 적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비급여 치료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95%로 인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치료를 하면서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치료를 함께하는 '병행 치료'는 원천 차단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 '관리급여' 신설…불필요한 비급여 치료 본인부담률 30%→95% 상향

급여는 국가나 특정 기관에서 인정한 의료 서비스로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는다. 반면 비급여는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치료로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시장 자율영역으로 비급여 치료가 실시되면서 가격이 의료기관마다 달라 문제가 됐다.

비급여 관리체계 혁신 방향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9 sdk1991@newspim.com

아울러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다 보니 의료기관은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에게 비급여 치료를 제안하고 환자도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과잉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특위는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별도 관리 체계를 신설한다.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의 경우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한다. 관리 급여 신설로 개편되는 항목은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30%다. 환자가 10만원 수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 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만일 비급여 항목이 관리 체계로 전환될 경우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돼 환자는 9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실손보험 급여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하면 최종 본인부담금은 1만8000원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5세대 실손보험'과 연동될 경우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외래의 경우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돼 9만25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입원의 경우 중증이 많아 외료비 부담은 크고 남용 우려는 낮아 기존 4세대 실손 보험과 동일하게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20%의 자기부담률을 유지한다.

특위는 시행 시기를 현행 1~4세대 가입자가 5세대 가입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2026년 하반기라고 밝혔다. 다만 가입한 세대, 입원, 외래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급여 선정 대상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진료비, 진료량, 가격 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 안전 우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후 치료 필수성·대체 가능성, 오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확정된다. 관리급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항목별 평가를 실시해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병행 진료도 금지된다. 병행 진료는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다. 의학적 필요성에 의한 급여·비급여 병행 진료는 현행처럼 급여를 인정해 불합리한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다.

특위는 앞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사유, 대체 항목 여부 등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특위는 수용 가능성과 시행 가능성을 위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1.09 sdk1991@newspim.com

수술이나 처치에 활용되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인 급여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행위·치료재료·약제 등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고 혁신성이 높은 신의료기술은 급여로 전환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반 비급여의 경우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그동안 비급여는 표준화된 코드나 명칭이 없어 환자가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를 통해 비급여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위는 이를 위해 코드‧명칭이 없는 선택비급여에 대해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한다. 이어 비급여 보고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시 표준코드·명칭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민이 비급여 가격이나 정보를 알기 어려웠던 점을 개산하기위해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도 추진한다. 비급여 항목별 가격, 총진료비, 안정성, 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료사고심의위 구성·환자 대변인 신설

한편 의료사고 안전망의 경우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구성안이 공개됐다. 심의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잦은 소환 조사를 막기 위해 수사·기소 전 필수의료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9 sdk1991@newspim.com

심의위는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 추천 전문가와 정부, 공공기관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각각 3/1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환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대변인'도 신설한다. 환자 대변인은 법적,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의 실효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가 조력 제도다. 환자와 가족을 위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분만 사고 등 국가보상을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상품을 3~4월에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의료사고 안전망의 경우 환자와 의료계가 완벽히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폭 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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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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