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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변호' 황교안 "잘못된 수사기관에 저항"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8:41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8:41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건 공판에서 난동자들 변론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잘못된 수사기관 수사와 잘못된 구속을 저항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구속기간이 이같이 장기화하는 건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황교안 전 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3.01 choipix16@newspim.com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서부지법 난동 상태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16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법원 경내에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 침입)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변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서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으로서 보통 100명이 연행되면 5∼6명 정도가 구속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지금은 200명이라고 해도 90명 가까이 구속됐다. 과도하다"고 했다.

이어 "계획적 범행은 하나도 없고 다 우발적 범행"이라며 재차 피고인들의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황 전 총리의 이 같은 말에 재판장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 치면 안된다, 법정에서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박수를 치는 모양새는 안 좋다"며 제지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일하게 불구속기소 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모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공판 절차를 통해서도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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