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부적정 사례 사전 예방…2025년 10개소 현장점검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대구광역시는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부적정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한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관내 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를 사전에 안내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초기사업장총 52개소 중 추진위 승인 29개소, 조합설립인가 23개소의 조합임원 또는 추진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임원의 윤리기준과 책임,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분야별 점검 사례 등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내함으로써 올바른 조합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해 조합의 관행적 위법 행위를 최소화하고, 불투명·불공정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관계자들은 "다른 사업장의 점검 사례를 참고할 수 있어 조합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장 방문 설명 덕분에 어려운 조합운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
[대구=김용락 기자] 대구광역시는 찾아가는 홍보와 점검으로 투명한 조합 운영을 지원한다. 2025.03.20 yrk525@newspim.com |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도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매월 1개소 이상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과 시·구·군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행정, 용역 및 공사계약,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4년간(2021~2024년) 총 26개 사업장에서 총 470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고발 120건, 수사의뢰 1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명령 37건, 환수조치 21건, 행정지도 260건 등 총 440건의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 및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올해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68여 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상황 및 민원 등을 고려해 10개소를 선정했고, 4월부터 12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 점검 이후 지적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행 여부 점검을 확대·추진하며,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시범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이 조합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확대와 사례 홍보를 통해 조합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