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자기자본 없이 부산 시내 다세대 주택 9채를 사들여 전세보증금 62억원을 가로챈 고위 공직자 출신 임대업자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7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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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
부산의 한 지자체 부구청장 출신인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시내 다세대 주택 입주한 세입자 73명으로 전세보증금 62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금정구 등 6곳에서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해 다세대 건물 9채를 매입해 임대사업한 뒤 임대 사업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투자한 돈은 거의 없었으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계약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우며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며 임차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20대~30대 여성들로 전세자금 대출은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3500여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보험 제도를 잘 알지 못했고, A씨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11월경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이 점점 늘어나 자금난이 극심해지자 보유한 오피스텔의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미 보유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해 담보가치가 없어 대출이 불가능하자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금융기관에서의 오피스텔 내지 원룸 등 임대건물의 담보 대출의 실행에 있어 임차인을 상대로 한 실질적인 임대차 현황 확인이 없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 및 임대보증금 관련 현황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