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융자·보증 이용 불가 등 불이익 발생 우려
조합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문·종합건설업체에 보증·대출·공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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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CI. [자료=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 말까지) 조합원 대상 2025년도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2024년도 등급 유효기간은 올해 6월 30일이며 개인사업자는 7월 31일이다. 보증·융자 등 원활한 조합업무이용을 위해선 신용평가 등급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신청을 하고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정기 신용평가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각종 자료를 조합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조합 온라인 지점 '신용평가'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신용평가는 조합원의 보증 및 융자 이용 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평가"라며 "유효기간 내 신청을 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