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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탄핵선고, 尹선고 영향? "없다"...'5분 국무회의' 위법성 판단 엿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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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선고 각하 주장에 의결정족수 문제...문제 없을듯
"내란 공범 인정안되고 기각 가능성 높아"
'5분 국무회의' 위법? 판단 여부 의견은 갈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홍석희 기자 =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한 총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내란과 관련해 한 총리는 방조 등으로 탄핵소추된 반면,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으로 소추된 만큼, 두 선고의 직접적인 상호 연관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단, 12·3 비상계엄 전 '5분 국무회의'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위법성 판단을 한 총리 선고에서 미리 엿볼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 韓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문제..."재판관 참여 문제없을 것"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선고에서 있어 한 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 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의결정족수 문제 등을 근거로 탄핵 자체가 위법하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한 총리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한 총리의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두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지난주 검사 3인,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사건에서 두 재판관이 이름을 올려 8대 0으로 선고가 났다"면서 "두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재판관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재판부 구성의 위법성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각 가능성 높은 韓선고..."尹선고 단서 얻을 건 없어"

법조계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무리한 것이 많고 일부 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총리가 총리직에서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내란행위에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총 다섯 가지다.

한 총리는 변론을 통해 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해 군 동원에 개입한 적이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자체를 알지 못했음에도 내란 공범이란 혐의로 탄핵소추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탄핵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위헌·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태호 교수 역시 "한 총리가 군대를 지휘한 것도 아니고 포고령 역시 자기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한 총리 부분에 대해선 검사 탄핵사건과 비슷하게 결정문이 나올 것"이라며 "기각될 가능성이 큰데, 거기서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단서는 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히며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5분 국무회의' 위법성 "미리 판단 나올 수 있어"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5분 국무회의' 관련 위법성 판단이 한 총리 선고에서 나올 가능성은 제기된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따랐는지를 따지고 있는 상황에, '5분 국무회의'의 위법성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을 더 들어보자"고 건의했다. 한 총리 건의 후 국무위원들이 속속 대통령실에 모였고 의결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진 뒤 5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이에 당일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다수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없었고, 의안도 없었던 것이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주는 영향이라기 보단 (한 총리 선고로)국무회의 부분에 대해 미리 한번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계엄 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회의의 실체가 국무회의인지는 대통령 탄핵사전 쟁점인데, 한 총리 선고에서 이 실체를 판단하는 것은 크게 필요 없을 것"이라며 "회의 주재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었던 만큼 그 쟁점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헌재가)기술상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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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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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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