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과 관련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하게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사진= 뉴스핌DB] |
앞서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했는데, 또 다른 광고물에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있다'는 문구가 기재됐다는 것이다.
고발인은 "단순한 편집상 실수가 아닌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로 제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백 대표는 최근 더본코리아의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 '빽쿡'의 닭고기 원산지 표시 등 제품 원산지와 원재료 함량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백 대표는 "최근 저와 관련한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는 물론 더본코리아의 모든 임직원이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전사적 차원의 혁신과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