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낸 KF-16 조종사 2명이 각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공군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공중 근무 자격을 1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라며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로,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는 해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우선 자격정지를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재차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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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6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폭탄 오발 사고 피해를 입은 민가 모습. 2025.03.06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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