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미래 스마트도시 위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지원합니다"
스마트도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드 사업이 공모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마트도시 관련기술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오는 4월 2일 서울스퀘어에서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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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포스터 [자료=뉴스핌] |
지난해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중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9월말까지 진행한다.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안을 접수받아 규제 신속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적합한 지자체를 매칭해 실증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은 실증 지자체가 사업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앞으로는 실증 지자체와 협의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56건이 승인됐다. 참여기업은 224억원을 투자유치했으며 460억원의 매출을 늘렸다.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30건, 53%)돼있어 보다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신청 분야를 확대해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공모 분야 이외에 행정·보건·의료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 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업들의 규제문턱을 낮춰 스마트도시 분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