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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2심서 무죄 받은 李…대선 전 '족쇄' 한 겹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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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항소심서 모두 뒤집혀
'후보 자격' 문제 털어내…친명계 "검찰 억지 기소 판명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사법리스크라는 '족쇄'를 한 겹 벗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1심의 당선무효형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의 사법리스크 압박이 힘을 잃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 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 일부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로 봤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힌 것이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이어졌다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며 '후보 자격'을 문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날 항소심을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분수령으로 봤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된다면 비명계 주자들이 문제 삼을 이 대표의 후보 자격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이어졌을 경우, 여당 측이 이를 물고 늘어지며 추후 대선 정국에서도 중도층 표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입장에서는 이날 무죄 선고로 큰 짐을 던 셈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는 이날 무죄 선고를 기점으로 더 뭉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부터 활발하게 메세지를 내며 단일대오로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검찰의 조작수사, 억지기소였음이 판명난 것"이라고 썼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자신의 SNS에 "이 대표 무죄! 사법질서 회복!"이라며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친명계 한 재선 의원은 뉴스핌에 "1심의 당선무효형이 2심에서 무죄로 나오면서 사법리스크는 한 꺼풀 덜어낸 셈이 됐다"며 "2심까지 당선무효형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이 대표 입지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겠지만, 유죄보다는 무죄가 국민들께도 더 드릴 말씀이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가 법원 판단을 통해 갈렸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도 할 말이 생겼고, 억지기소라는 우리의 입장이 명분을 얻게 됐다"며 "만약 (비명계가) 이 대표의 다른 재판을 문제 삼는다면 정치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것 아니겠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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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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