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나…李 무죄에 與 '당혹'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6:30

권영세 "대단히 유감…대법에서 바로잡혀야"
권성동 "판사 개인적 성형이 판결에 반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상실형을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가정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르게 됐다는 평가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으로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 대표의 낙마까지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무죄 판결에 적잖이 당황한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3.26 photo@newspim.com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무죄 선고 직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며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개인적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상고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판단을 내려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랄 뿐"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의 상실될 것으로 확신했으나, 예상과 다르게 모든 혐의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이 대표의 대선가도 역시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던 당 안팎의 예측 역시 무위로 돌아갔다.

오히려 이 대표의 최대 위험요인이었던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털어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외쳤던 이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은 사법적 정의가 아닌,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독주를 막을 뚜렷한 범여권 후보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는 국민의힘에게 여러모로 악재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나,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6·3·3원칙이 지켜지더라도 이 대표의 위법 결론은 대선 이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그마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에게는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기대기보단, 자체적인 자구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공선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