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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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시잔인 박 군수가 지난 1월 16일 오전 군청 2층 대공연장에서 열린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 성과 보고회에서 신년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이들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군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 당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파일철 증거를 숨기거나 이력서 일부를 찢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2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일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군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르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약 8개월이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