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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확인증' 받은 산불 피해 중기·소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5:44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5:44

재해대책심의위 통해 신규 대출 우대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 및 점포 철거비 지원 계획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신속 공제금 지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산불 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해특례보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에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5.03.28 rang@newspim.com

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대출 우대와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 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정책 자금 융자 결정 전결권을 부여받은 전문 인력이 경영 애로 기업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아울러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업 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 기업에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 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산불 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산불 완진 후에는 지자체·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피해 지역 상권 복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이번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구조적 재난 예방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에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5.03.2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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