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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도입…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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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동의 시스템 [사진=국토부]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 및 검증에 과도한 인력·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어려움 때문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개정(12월 시행),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검증은 3000가구 기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는 경우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1억원에서 450만원으로 절감되는 등 사업속도 제고,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하며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동의시스템의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또 노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에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제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전자동의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다.

조합총회 등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 개최와 병행해 온라인 총회 개최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향후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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